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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비유학 프로그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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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 개요

프로그램 안내

교환학생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학생 본인이 원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한 학기나 1년 동 안 수학하고 돌아와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학 대상기관은 우리 대학 교의 교류협정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정규 학사학위를 제공하는 총장이 인정하는 대학

유학기간 : 1학기 또는 1년간 (단, 졸업학점의 1/2은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 이어 야 함)

등록금 : 본교에도 납부하여 재학 상태를 유지할 경우 학기 및 학점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나 휴학 상태에서 유학할 경우 학점만 인정받을 수 있음

지원자격 및 유학절차

지원자격

최소 두 학기를 이수한 자(편입생은 최소 한 학기를 본교에서 이수한 자)

총 성적 평점평균(GPA) 3.0 이상인 자

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(단, 학사징계는 제외)

파견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

유학절차

유학하고자 할 경우 본인 소속 학과장(전공주임) 또는 교양교직부장(어학과목 등 교양과목일 경우)과의 상담을 통하여 대상 대학을 정한다.

국제교육원에 자비유학신청 후 허가를 받는다.

학생 본인이 직접 유학하고자 하는 대학교와 연락하여 입학허가서를 받는다.

소정의 구비서류(타대학 허가신청서, 입학허가서)를 갖추어 소속 학과장 및 교양교직부(교양과목일 경우)의 승인을 얻어 국제교육원에 제출한다.

국제교육원에서 최종 승인 이후 유학

국제교육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시기

1차 제출서류 및 시기

서류 : 자비유학신청서, 학교 성적증명서

시기 : 가을학기 수학(6월 30일까지), 봄학기 수학(11월 30일까지)

2차 제출서류 및 시기

서류 : 타대학수학허가신청원, 입학허가서

시기 : 출국 전까지

유의사항

자비유학이라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모든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학교가 인정하는 대학 이라야만 가능
☞ 여기서 인정이라 함은 국제교육원에 자비유학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것

유학하고자 하는 외국대학에서 수학하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함 ☞ 예를 들어 2학기부터 이수하고자 할 경우 1학기 말까지 유학 대상 대학교에 모든 수속 절차를 마쳐야 함
☞ 예를 들어 2학기부터 이수하고자 할 경우 1학기 말까지 유학 대상 대학교에 모든 수속 절차를 마쳐야 함

유학대학에서 발급받는 입학허가서에는 반드시 유학기간(1학기 또는 1년)과 정규학기 과목을 수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
☞ 평생교육원 (extension) 수업은 인정할 수 없음